종합민원

신규등록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자가용(비사업용) 신규등록 구비서류의 공통사항 및 추가사항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통사항
  • 신규등록신청서, 자동차제작증,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개인 :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법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추가사항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경찰서 발급), 신규검사증명서
수입차량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등), 수입신고필증(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안전검사증, 신규검사증명서(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
관용차량 추가 구비서류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차량교체확인서
보철용차량(1급~6급)
추가 구비서류 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등
  • 장애인 : 복지카드
단체 차량 추가 구비서류
  • 정관 또는 규약, 회의록(대표자 인감날인 및 그 외 참석자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그 외 참석자 신분증사본, 소속증명원, 직인증명서
사립학교 명의 차량
신규등록시 추가서류
  •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

과태료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신규 등록할 경우 : 10일 이내 3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번호판수수료

천공식(2매) : 16,000원 / 필름식(2매) : 32,000원

관련법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처리절차

  1.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서→접수담당자)
  2. 접수, 검토, 번호부여
    (접수담당자)
  3. 고지서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4.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5.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6. 번호판 수령
    (번호판 교부소)

영업용자동차 신규등록

구비서류

영업용 차량의 신규차 및 부활차 구비서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규차 부활차
  1. 1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2. 2제작증(수입차는 수입면장)
  3. 3사업자등록증
  4. 4세금계산서
  5. 5임시운행허가증
  6. 6임시운행허가번호판
  7. 7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8. 8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9. 9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1. 1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공문)
  2. 2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3. 3신규검사증명서
  4. 4양도증명서
  5. 5양도인 인감증명서
  6. 6임시운행허가증
  7. 7임시운행허가번호판
  8. 8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9. 9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0. 10영업용 종합보험가입 증명서

자가용(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2.5톤 이상 화물차, 특수차(톤수 관계없음)

구비서류

자가용(비사업용) 차량의 사용신고 구비서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차장 임대 토지 및 건물임대 본인소유 토지(건물) 아파트 주차장
  1. 1주차장 사용계약서(사본)
  2. 2주차장 사업자등록증(사본)
  1. 1토지대장
  2. 2임대차계약서(사본)
  3. 3약식도면
  1. 1토지대장(추가)
  2. 2약식도면
  1. 1아파트 관리규약
  2. 2관리사무소 주차승낙서
  3. 3약식도면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1-86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