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 기존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 구현하는 제도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
- 「동두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참여대상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동두천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참여방법
설문조사
동두천시 시정살림을 시민들과 함께 편성하고자 의견을 듣고, 어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
- 조사기간 : 2024. 8월(예정) ※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예정)
- 조사방법 : 서면조사 및 인터넷 설문 조사
- 서면조사 : 시청 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배부
- 인터넷조사 : 시홈페이지 –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설문조사 바로가기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안의견 공모
- 공모기간 : 2024. 4. 8.(월)∼6. 21.(금)
- 참여방법 : 인터넷, 방문, 우편접수
- 인터넷 : 시홈페이지 – 시민참여 – 주민참여예산 – 예산편성에 바란다(제안) 바로가기
- 방 문 : 동두천시청 사무실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에 신청
- 우 편 : (11317) 경기도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 제안내용 : 동두천시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