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정리 안내

근거법규

명칭 :건축법 / 동법시행령

  • 법률제29조, 령제25조 (건축물대장)
  •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128호) -제5조 내지 제10조

용어정의

  •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함.
  • 말소라 함은 건축법령에 의거 철거. 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말소정리하는 것을 말함.
  • 철거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당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을 말함.
  • 멸실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건축물이 소실되는 것을 말함.

문의전화

건축과 건축팀 : 031-860-2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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