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검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관리방식 |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
관리주차게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 가능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점검사항 |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
보존기간 | 해당없음 | 5년 |
관리주체 의무사항 : 유지보수·관리 신고
구분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변경신고*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신고사항 | 신고(변경)서류를 동두천시장에게 제출 |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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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명 |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명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명 |
연면적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명 |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처리기간
법정기간 : 3일
문의사항
동두천시청 정보통신과 031-86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