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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검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공동주택 및 학교시설(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

관리주체 의무사항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표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에 따른 관리방식, 점검주기, 점검사항, 보조기간 정보제공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 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관리주차게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 가능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사항 1.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2.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1. 정보통신설비 성능 점검표 기록 및 보존
2.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
보존기간 해당없음 5년

관리주체 의무사항 : 유지보수·관리 신고

관리주체 의무사항 안내표로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및 변경신고에 따른 신고기간, 신고사항 정보제공
구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변경신고*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사항 신고(변경)서류를 동두천시장에게 제출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유지보수·관리자 :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발급번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기준 안내표로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에 따른 선임자격, 선임인원 정보제공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명
연면적 3만㎡ 이상 ~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명
연면적 5천㎡ 이상 ~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명

※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1명의 관리자가 최대 5개의 건축물에 중복 선임 가능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1부

처리기간

법정기간 : 3일

문의사항

동두천시청 정보통신과 031-860-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