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①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父)또는 모(母)이며

②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함

※ 거주기간 1년 미만시 주민등록상 거주 기간 1년이 경과한 날 지원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지급액

2022. 12. 31. 까지의 출생아

첫째아 : 5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셋째아 : 200만원 /넷째아 이상 : 500만원(200만원/200만원/100만원, 3회(3년간) 분할 지급)

2023. 1. 1. 이후 출생아

첫째아 : 100만원 / 둘째아 : 150만원 / 셋째아 : 250만원 /넷째아 이상 : 500만원(200만원/300만원, 2회(2년간) 분할 지급)

지급방법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신청한 다음달 15일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문의사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 031-860-226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

출생 신고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관련 서비스(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를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한번에 신청 가능한 제도

신청방법

출생아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문의사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팀 ☎ 031-860-2263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담당팀 : 여성가족팀
  • 전화번호 : 031-860-2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