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안내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제출서류

  •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서
  • 현장사진(원경·근경)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 사업계획서
  • 설계도면
  • 구조계산서(옹벽 및 암거 등 주요구조물에 표준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 동의서 및 사전협의서
    • 시설물 이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이설에 대한 사전협의서
    • 점용 및 연결 지역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 기존 도로점용허가 구간과 중복 시 기존 허가자와의 면적조정 내용이 기재된 동의서

신청 : 동두천시 도로과 ☎ 031-860-2424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 1,000원

처리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현지조사
  4. 내부처리
  5. 허가사항통보

유의사항

  •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장허가를 득하여야 함.
  • 점용공사 완료시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매매·상속 등 승계로 소유권이 변경 되었을 경우 원인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하여야 함.
  • 점용기간 만료 시에는 당초대로 원상 복구 한 후 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 정보안내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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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도로과
  • 담당팀 : 도로건설팀
  • 전화번호 : 031-860-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