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사용규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 대형할인매장에서 반찬 및 음식물을 판매 할 때는 펄프몰드 등 천연 재질의 용기를 사용합시다.
  • 야외에 외출시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 사용 합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경우에는 1회용 세면도구를 사용하지 맙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는 일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 용기를 사용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를 사용하지 맙시다.

업종별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1회용 컵, 접시, 용기 (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수저, 포크, 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 외부반출 시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목욕장
    • 1회용 면도기 칫솔·치약·샴푸·린스는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 대규모점포 및 판매업소 (도·소매업소)
    •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 하는 행위 금지.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 행위 금지
  • 금융업, 보험및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 시설 운영업
    • 1회용광고 선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행위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준수사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 담당팀 : 재활용팀
  • 전화번호 : 031-860-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