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허가(신고)

간판 허가(신고)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접수처

  •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031-860-2146

신고절차

  1. 일반현황, 시뮬레이션
    실시설계도면 작성
  2. 사전협의
  3. 방문 접수
    건축과(시청 본관 3층)
  • 메일주소 : qorak7052@korea.kr

제출서식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광고물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