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기본방침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민방위사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ㆍ구조ㆍ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을 말함 (주민 자위ㆍ인도적ㆍ비군사적 활동)(민방위 기본법 2조)

도입배경

  • 안보적 측면 : '75.4월 월남 패망, 라오스·캄보디아 공산화 등 인도지나 사태 교훈으로 군사적 요인보다는 정치·경제·사회적 분열로 패망
  • 경제·사회적 측면 : 도시화·산업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증가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증대 및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민방위대의 편성

  • 만 20세~40세의 남자 중 군인, 학생, 예비군 등을 제외한 의무편성대상자 전원

민방위대원의 임무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체제 유지
  • 민방위 장비·물자의 관리 및 시설보호
  • 민방위 교육·훈련
  • 기타 민방위 사태예방에 관한 사항

사태발생 및 발생할 우려시

  • 경보 및 대피
  •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과 피해시설 등 복구
  • 기타 민방위사태 수습을 위해 필요한 사항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 031-860-2161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1-86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