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

개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목표

기업의 수익창출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 수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의 유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유형 안내표로 구분, 목적, 신청기관 기본조건 정보를 제공
구분 목적 신청기관 기본조건
사회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이상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50%이상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에 공헌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이거나 사회서비스 수혜자중 해당지역 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혼합형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 30% 이상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안내표로 구분, 인증요건 정보를 제공
구분 목적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회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상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사회적 기업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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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국 : 경제문화국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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