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일반공고 상세
제 목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번호 동두천시 공고 제2024-734호 등록일 2024-04-24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게재번호
내용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에 의거 사업자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로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사전통지를 보냈으나,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11. (18일간)
  
2. 공고내용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3. 공고사항
    가. 대상업체 : “붙임” 참조
    나. 처분내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다. 처분사유 : 사업자 폐업으로 실질적 영업을 영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체
    라. 법적근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4. 24. 〜 2024. 5. 11. (18일간)
    나. 제 출 서 : 경기도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경제팀
  
5.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031-860-22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 직권말소 처분 대상자(40건).xlsx hwp 파일 다운로드
  •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hwp 파일 다운로드
  • 통신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고문.hwp hwp 파일 다운로드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홍보미래전략담당관
  • 담당팀 : 홍보언론팀
  • 전화번호 : 031-86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