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
제 목 |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3㎾) 지원사업 동두천시 보조금 지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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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동두천시 공고 제2024-804호 | 등록일 | 2024-05-07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게재번호 | ||
내용 | 「동두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제14조에 따라 경기도 공고 제2024-1099(2024. 5. 3.)호 「경기도 주택태양광(3㎾) 지원사업 공고(도 직접)」와 연계하여 동두천시 소재 단독주택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동두천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4. 5월~11월 ※ 시비 예산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동두천시 내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36가구 ※ 신축의 경우 소유예정자 3. 지원내용 : 주택용 태양광(3㎾)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경기도 공고 제2024-1099(2024. 5. 3.)호 「경기도 주택태양광(3㎾) 지원사업 공고(도 직접)」에 선정돼 3㎾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총설치비의 약 20%를 시비 지원 4. 지원금액 : 시비 1,067천 원 ※ 총 예산(38,412천 원) 내 선착순 ※ 별도로 첨부하는 '경기도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관련된 사항을 동일하게 준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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