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여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쉽게 주인을 찾아주며,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제도
반려동물 등록 안내
- 등록 대상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 기한 :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 방법 : 동물소유자가 대행기관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일하여 등록
- 대행 기관 : 관내 동물병원
※ 미등록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 등록을 하였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주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 발생 시 신고
※ 미변경 시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 신고 방법
- 1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변경
- 2정부24(www.gov.kr) - ‘동물등록 변경신고‘에서 변경
- 3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시청(2층 농업축산위생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