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조례 기준 부동산(주택)수수료 표로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가액에 따른 수수료율, 한도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별 |
거래가액 |
수 수 료 율 |
한 도 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000 원 |
5천만원이상~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000 원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임대차등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
200,000 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000 원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표로 매매 및 교환, 임대차 등의 거래가액에 따른 수수료율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
수 수 료 율 |
비고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 |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에 관한 매매·교환·임대차의 수수료율과 비고 정보를 제공
종별 |
수 수 료 율 |
비고 |
매매·교환·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 |
- |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 1)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70)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 요율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경기도 조례 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정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기타
-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주택요율로 적용
-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
부동산거래시 유의사항 안내
-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확인
- 사무소내에 게시되어있는 등록증, 자격증등 확인
-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중개업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 중개수수료 영수증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반드시 요구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중개수수료는 요율표를 확인하고 지급
- 요율표에 의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면 계약서와 영수증등 관련서류를 확보하여 신고(중개업자는 행정처분 및 고발대상임)
- 계약 성립시 반드시 계약당사자의 신원을 확인
-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만 가능하고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불가함
- 손해배상책임 가입확인 및 관계증서 사본 요구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로 규정에 의거 중개업자는 중개완성시 손해배상책임가입 증서사본을 교부하여야함
- 주택 이외(토지, 상가)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부동산(주택)수수료(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