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농업 안내
농가 및 농지 현황
동두천시 농가 및 농지 현황 정보 제공 : 농가(경영체, 농업인), 농경지(계, 전, 답), 농업진흥지역
농가 |
농경지 |
농업진흥지역 |
경영체 |
농업인 |
계 |
전 |
답 |
1,182세대 |
1,622명 |
386㏊ |
357㏊ |
29㏊ |
21.8㏊ |
농민기회소득 지급
- 목적 : 농업·농촌의 소멸위기에 대응 공익적 기능 유지 및 지속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하는 특정 농민에게 기회소득 지급
- 지원대상 : 동두천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
- 지원기준
- 청년농민(50세 미만), 귀농민(5년 이내), 환경농민(친환경, 동물복지, 명품) : 농민 1인당 연 18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50세 이상 : 농민 1인당 6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기간 : 매년 3월~4월 (☏ 860-2312)
- 신청방법
- 지급시기 : 6월 / 12월 (연 2회)
공익형직불금 지급
-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함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 지원기준 : 소농직불금 130만원 / 농가
※ 면적직불금 논/밭, 진흥/비진흥에 따라 단가 차등 적용
- 신청기간 : 매년 3월~4월 (온라인 또는 대상자 방문 신청) (☏ 860-2317)
- 신청장소 :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 (동두천시 강변서로 349)
- 지급시기 : 12월 (연 1회)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 목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 도모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생산자·소비자 상생에 기여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 지원규모 : 100명 / 1년
- 지원내용
- 2024. 1. 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에게 연간 480천 원 (자부담 20% 포함)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대상자 제외
- 공급업체 쇼핑몰에서 1회 구매한도금액 내 자유롭게 구매
- 신청기간 : 매년 2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장소 : 동두천시청 농업축산위생과(본관 2층) (☏ 860-2315)
-
- 임신부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본, 신청서
- 산모 :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母 기준), 신청서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 목적 : 어린이들에게 과일 간식 공급을 통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도내산 과일 공급 확대로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
- 지원대상 : 가정보육 아동
- 지원규모 : 100명 / 1년
- 지원내용 : 관내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를 지원받는 아동에게 연 2회 과일 택배 제공
- 신청기간 : 매년 8~9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 860-2315, 농업축산위생과 농정팀)
농촌체류형쉼터 운영
- '농촌체류형쉼터'란?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및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이용행위로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 기준 :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본인”의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 한 개만 설치 가능
- 설치개수 : 한 세대 당 한 개만 설치 가능 (연면적 33㎡ [10평] 이하)
- 설치지역 : 현황 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소방차,구급차 진출입가능)
- 설치신고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절차에 따라 설치
- 2025년 달라지는 점 : 농막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및 농지대장등재 필수
- 문의 : 농업축산위생과 농정팀 ☏ 860-2313